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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과 C은 2013. 5. 9. 07:10경 창원시 성산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 운영의 “F” 주점 2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은 피해자 E의 태도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개 걸레, 보지가 시궁창 같은 년” 등의 욕을 하였고, 피고인과 C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함께 뒤집어 엎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과 유리컵 등을 부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방 밖으로 불러내어 “씹할 년, 장사 좆 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C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 년아, 네가 신고했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3-4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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