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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9 2019고단18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식당에 손님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순경 F에게 "너는 인성이 글러먹었다,

씹할놈아, 개새끼야'는 등의 욕을 하고, 순경 F가 먼저 나와 순찰차에 승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 회 내리치고, 이에 순경 F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내하려 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수 회 치고, 피고인 스스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순경 F가 도로에 떨어진 피고인의 물건을 주워주기 위해 앉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2.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된 D지구대에서, "야이, 씹할놈들, 너그들이 윗선이 아이 개새끼들, 경찰은 똑같아, 씹할놈들, 개새끼들, 야이 개새끼야, 아이고 씹할놈아, 씹할놈아, 야이 개새끼야 저 앉아 가지고 안경만 끼고, 씹할놈아 어떻게 만원 드릴까, 2만원 드릴까 저 씹할새끼, 야 지랄하고 하고 앉았네, 씹할놈들, 경찰은 똑같애, 짜바리들, 막말로 짜바리, 그래, 개 좆같은 새끼들, 너그들을 보니깐, 차라리 아이 짜바리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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