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2.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나동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이 출동하여 피고인 A이 밀대 봉을 들고 피고인 B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통 1개를 위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왜 밀고 난리고, 나랑 한 판 붙어 볼래“라는 등 욕을 하면서 부근에 있는 소주 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양손에 한 개씩 쥐고 위 F에게 달려들면서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위협하며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씹할 놈들 그냥 가라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내지 4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