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117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바, 2013. 2. 28.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5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는 피고 B 앞으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D과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C는 2013. 3. 4.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