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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8나255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녀인 F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인의 소유이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4.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2005. 10. 21. 위 가등기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망인은 2005. 10.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F(피고의 아내), H 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주위적 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예비적 주장).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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