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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0.08 2014가단1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전 2,31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2. 2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여 200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던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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