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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01 2016가단213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망 D는 2002. 4. 1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및 E, F가 있었다.

망 D는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피고 B의 명의로 2002. 4.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피고 C의 명의로 2002. 4.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및 E, G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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