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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24 2016가단12485
유치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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