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056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