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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41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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