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가합3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건축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들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던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