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04746
유치권 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