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3368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