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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3368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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