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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68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임대인 C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중 5,800만 원만 수령하였을 뿐인바, 이처럼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이상 피고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점유권 원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 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 있어 경합범 가중에 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세차장( 이하 ‘ 이 사건 세차장’ 이라 한다)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6. 4. 경 임대인 C에게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의 해지 및 임대 차 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②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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