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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21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카센터)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7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앞 도로 쪽 남은 공간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물망을 쳐서 세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13.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 수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목적물: 화성시 C 토지 및 조립식 패널, 철구조물 1층 191.40㎡(카센터와 세차장 약 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월 2,500,000원(세차장 임대료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세차장 임대료는 영업개시일부터 발생 임대차기간: 2012. 12. 14.부터 2017. 12. 14.까지 특약사항

2. 세차장 인, 허가 명의는 임대인(B)으로 한다.

세차장 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용도변경, 화단 펜스 등의 설치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하되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4.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엄과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한다

(영업 관련 서류, 천막 등). (중략) 16. 본 약정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약정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배상의 책임이 있다

(배상액 일천만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차장 영업에 필요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화성시장은 2013. 6. 2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10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세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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