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창원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 및 보수비용 500만원을 빌려 주면 세차장 운영을 해서 원금 보전 및 매달 수익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
그리고 위 세차장의 임차인 명의를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보수비용으로 합계 5,000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그중 2,000만원 상당을 자신과 처의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창원 세차장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은 200만원에 불과 하고, 이에 권리금을 포함하더라도 세차장 임차를 위해서는 합계 2,800만원만 소요되었으며, 또한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었고 단지 피해 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위 세차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120만원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만원, 2015. 8. 25. 경 같은 계좌로 4,4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H의 사실 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제출), 사실 확인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