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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9. 3.경 피해자에게 “기흥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운영해 보자. 네가 계약금을 마련해 준다면 네 명의로 세차장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후 나머지 개업비용이나 일 등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향후 세차장 영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네가 더 많이 챙겨가도록 배려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맺은 후 2019. 3. 11.경 C과 사이에 임대인은 C, 임차인은 B,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6,000만 원), 차임은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9. 4.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세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에서 위 공업사 부지 내 세차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함께 동업으로 운영할 세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금 4,000만 원과 세차장 사무실 내에 비치할 소파등 비품 구매비용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던 탓에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보증잔금 등 동업자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가 출연하는 자금에 대부분 의존하여 위 세차장을 개업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위 비품 구매비용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구입비나 개인 채무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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