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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71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1. 11. 22. 자신 소유의 화성시 C 토지와 그 지상의 자동차 정비소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동차 정비업자인 원고에게 임대하였는데, 당시 특약으로 ‘임차인인 원고는 건물 앞 도로쪽 남은 공간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물망을 쳐서 세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사실, ② 원피고는 2012. 4. 17.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당시 특약으로 ‘앞으로 설치될 피트(pit, 차량 하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위해 만든 구덩이)는 임차인(원고)의 설치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설치비용과 차후 평탄작업 공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공사 시작 전 임대인(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③ 위 특약에 따라 원고는 2012. 4. 8.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후 간판 부착 문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피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과 원고 사이의 주차공간에 관한 다툼 등으로 원피고는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 받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⑤ 이에 원피고는 2013. 5. 13. 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세차장 차임 20만 원 포함. 다만 세차장 임대료는 세차장 영업 개시일부터 발생), 임대차 기간은 2012. 12. 14.부터 2017. 12. 14.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는데, 당시 'ⅰ) 세차장 인허가 명의는 임대인(피고)으로 한다(특약 제2항). ⅱ)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원고)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관련 서류, 천막 등 영업과 관련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한다

(특약 제14항). ⅲ 계약 위반 시 배상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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