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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빌딩 1 층에 있는 세차장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C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차장 영업을 하다가 위 계약을 취소하고 2016. 8. 6.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1. 2016. 8. 6.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위 세차장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소파, 세탁기, 세차장비 등을 방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11. 10. 07:00 경부터 11:06 경까지 위 세차장에 위 1 항과 같이 소파, 세탁기, 세차장비 등을 방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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