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005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반소에 관한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①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0/21 지분에 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항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21 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 제6항 부동산 중 10/21 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1심판결의 본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②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 및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제5, 6항 부동산 관련 사실관계 1) 망 E(이하 ‘E’이라 한다

)은 일제강점기 당시 임야조사사업 중 하남시 G동(구 경기 광주군 H리) I 임야 3정 4단 3무(34,016㎡)를 국가에게 사정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립(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1934년경 위 부동산 중 일부인 1정 6단 8무의 임야가 E 소유라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재결 취지에 따라 위 I 임야는 국가 소유의 하남시 I 임야 1정 7단 5무(17,355㎡, 이하 ‘복구 전 I 부동산’이라 한다)와 E 소유의 하남시 J 임야 1정 6단 8무(16,661㎡, 이하 ‘복구 전 J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하남시 I 일대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1967. 2. 15. 지적복구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적복구’라 한다

. 위 지적복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