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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435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가운데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11/21지분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1 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은 1918. 7. 25., 제2 내지 4 각 부동산은 1914. 4. 1. 각 경성부 B에 주소를 둔 C에게 사정되었다.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은 1935. 12. 1., 제2 내지 4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1935. 12. 19. 각 경성부 D에 주소를 둔 E에게 이전되었다.

제1 내지 4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위 E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경성부 F에 주소를 둔 E은 일제강점기 당시 임야조사사업 중 하남시 G동(구 경기 광주군 H리) I 임야 3정 4단 3무(34,016㎡)를 국가에게 사정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립(이의신청)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934. 4. 30. 위 부동산 중 일부인 1정 6단 8무의 임야가 E 소유라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재결 취지에 따라 위 I 임야는 ‘국(國)’ 소유의 하남시 I 임야와 E 소유의 하남시 J 임야 1정 6단 8무(16,661㎡, 이하 ‘복구 전 J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한편 이에 인접한 하남시 K 임야(이하 ‘복구 전 K 부동산’이라 한다)는 국가 소유였다.

하남시 I 일대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1967. 2. 15. 지적복구(이하 ‘이 사건 지적복구’라 한다)되었다.

이 사건 지적복구 후 하남시 J 임야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과 같고(이하 ‘복구 후 J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지적복구 후 하남시 K 임야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복구 후 K 부동산’이라 한다). 복구 후 J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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