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B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는 서울 관악구 L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2003. 6.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구분건물 총 1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2개 동(이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3. 6. 28.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빌라 층 호수 소유자 가동 지상1층 제101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F, I 제102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J 지상2층 제201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K 제202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D 지상3층 제301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H 제302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원고 B 나동 지상2층 제202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E 지상3층 제301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원고(선정당사자) A 제302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G 지상4층 제401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 선정자 F 제402호 (별지 부동산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 피고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4.경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M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중 11세대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가 특정 호수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7세대에 관하여는 M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중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