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941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부동산 중 피고 B, C은 제1항, 피고 D는 제5항, 피고 E은 제6항,...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