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18206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1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 D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함).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D는 더 이상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창고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