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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031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사정 등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1 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

)은 1918. 7. 25., 제2 내지 4 부동산은 1914. 4. 1. 각 경성부 C에 주소를 둔 D에게 사정되었다. 2)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은 1935. 12. 1., 제2 내지 4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1935. 12. 19. 각 경성부 E에 주소를 둔 F에게 이전되었다.

3) 제1 내지 4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위 F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하남시 G 임야의 지적복구 및 이후의 등기 과정 1) F은 일제강점기 당시 임야조사사업 중 하남시 H동(구 경기 광주군 I리) G 임야 3정 4단 3무(34,016㎡)를 국가에게 사정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립(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1934년경 위 부동산 중 일부인 1정 6단 8무의 임야가 F 소유라는 취지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 있었고, 위 재결 취지에 따라 위 G 임야는 국가 소유의 하남시 G 임야 1정 7단 5무(17,355㎡, 이하 ‘복구 전 G 부동산’이라 한다

)와 F 소유의 하남시 J 임야 1정 6단 8무(16,661㎡, 이하 ‘복구 전 J 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3) 하남시 G 일대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1967. 2. 15. 지적복구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적복구’라 한다). 위 지적복구 당시, ‘복구 전 G 부동산’은 하남시 J 임야 16,661㎡(이하 ‘복구 후 J 부동산’이라 한다)로, ‘복구 전 J 부동산’은 하남시 K 임야 17,355㎡(제5 부동산이고, 이하 ‘복구 후 K 부동산’이라 한다)로 복구되었다.

4) 복구 후 J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F으로 기재되었고, 복구 후 K 부동산(제5 부동산 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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