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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되고 2001.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 제13조 , 같은법시행규칙(2000. 12. 31. 행정자치부령 115호, 환경부령 103호, 건설교통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소정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소멸하고 일시 정지되었던 원래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항소인

경인지방환경청장

변론종결

2002.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 1. 27. 원고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정지기간 : 2001. 2. 2. ~ 2001. 3. 1.)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9, 을1의 1 내지 5, 을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66. 1.경 설립된 철도나 항만, 공항 등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는 토목분야의 설계·감리 전문업체로서 1,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다.

나. 피고는 2001. 1. 2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월의 영업정지(정지기간 : 2001. 2. 2. ~ 2001. 3. 1.)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처분사유 : 원고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제1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함.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01. 2. 8.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 수원지방법원 2001아26 )을 하였고, 2002. 3. 22.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후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소멸하고 일시 정지되었던 원래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선고 후 위 처분에서 정한 1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영업정지기간이 모두 도과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업정지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는 당심 계속 중 그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김종근 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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