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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5948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을 “2015. 5. 1.”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처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마. 피고는 2015. 7. 7. 위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이 2015. 7. 22.부터 2015. 8. 5.까지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절차위반 이 사건 처분은 ① 단속 당시 사전에 현장출입조사서가 원고에게 발송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② 학부모들이 법적 근거 없이 단속에 참여하였고, ③ 공무원들은 종전과 달리 서류 점검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식품창고로 이동하여 사진촬영, 확인서 작성 등 단속을 마치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판매 목적이 없었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④ 공무원은 원고에게 비치된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나, 이를 기록하지 않았고,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요청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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