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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3 2016누201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저지되지만, 위 정지결정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그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2004. 11. 25. 선고 2004두9012 판결, 2005. 10. 13. 선고 2005두71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2014. 10. 20.부터 2014. 11. 19.까지 1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본안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2014. 10. 21.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후(울산지방법원 2014아107호), 2015.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81호), 원고는 2016. 1. 7.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4. 7.에야 다시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영업정지기간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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