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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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6. C 주식회사 소속 울산2공장에 입사하여 공무부에서 페인트부스 송풍기 탈부착 작업 등 업무를 하다가, 1991. 10. 2.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수 이형성증후군’(당시 진단은 MDS type1, 불응성 빈혈) 진단을 받고 1992. 2. 4. C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F고등학교 공사현장의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1999. 9. 20.경 F고등학교 공사현장의 퍼트연습장 등의 철구조물 작업을 위하여 1.5m 높이의 작업장소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린 후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0. 5. 19. L정형외과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1. 7. 27. 피고에 대하여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24.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1. 9. 24.자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2. 3. 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1206호로 이 사건 2001. 9. 24.자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3. 11. 13. F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1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 대하여 골수 이형성증후군(골수 형성이상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