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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제 중고차매매 업을 하는 자인바, 피해자 C으로부터 수시로 외제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차용한 후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그 이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2. 2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MW X3를 구입하고자 하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중고차 판매 사이트 ‘D ’에 판매 글을 게시한 이후 더 이상 차량 판매를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외제 차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지인들과 금융권에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외 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중고 차량 구입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2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MW 520D 중고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니 3,4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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