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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5,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대부 놓을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변 상인들에게 대부를 놓아 월 15% 의 이자를 주겠다.

일단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85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D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7. 2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대부 놓을 곳이 또 생겼으니, 15% 의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하고 85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SC 제일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대부 놓을 곳이 또 생겼으니 15% 의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하고 425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SC 제일은행 D 계좌로 425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대부 놓을 곳이 또 생겼으니 15% 의 선이자 75만원을 제외하고 425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SC 제일은행 계좌로 4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 카페의 운영비용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대부 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2,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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