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1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2. 14:00 경 화성시 C 아파트 101동 503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 당 3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해 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17:00 경 제가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 당 3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
새마을 금고 계좌 (F), 우체국 계좌 (G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 장을 교부해 주어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25.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에 근무하는 I 대리라고 소개한 후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4,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1,2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피해 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계좌 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0:11 경 화성 시 우정 읍 기아 자동차로 95에 있는 SC 제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