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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고단24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73』 피고인은 2011. 3. 25. 경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12. 경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4,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대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 데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현대자동차로부터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4,530만 원을 반환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563』

1. 피고인은 2009. 9.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생선 구이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식당을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매 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이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삭제하기로 한다),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녀 E이 주식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자 E에게 돈을 마련해 줄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가게가 어려우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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