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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2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자동차 및 의류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고, 2013. 12. 경부터 는 해외 주방기구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회 활동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외제 차 관련 사업의 대표인데 지인인 SC 제일은행 펀드 매니저 G 가 하는 엔- 달러 환율 펀드 및 벤츠 G 바겐 리스 차량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월 6~7% 수익이 보장되는데 곧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니 그 이익금과 원금을 1~2 개월 내에 지급하여 주겠다.

” 고 말하고, 이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이미 폐업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유가 증권 5매를 담보 조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경 이미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가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 체납으로 영업이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대출을 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 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 및 카지노 사채 업 운용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8. 피의 자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엔 달러 펀드’ 및 ‘ 수입 차 사업 투자’ 명목으로 그 날부터 2013. 7. 18.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허위 유가 증권작성 피고인은 2007. 11. 14.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이미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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