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8노3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의 별지 범죄일람표 15, 17, 18, 19의1, 20, 21번의 각...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22, 26, 27번의 각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범죄일람표 1의2, 3, 4의2, 6의2, 7의2, 8, 9의2, 11, 12, 13, 14번의 각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범죄일람표 19의2, 23, 25, 28번의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 중 각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판결 부분 및 무죄 부분의 각 모욕의 점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인 범죄일람표 19의2, 23, 25, 28번의 각 게시글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허위로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은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5, 17, 18, 19의1, 20, 21번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