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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0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7고정97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7, 9번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순번 공소사실 검사의 주장 1 2017고정714의 2016. 8. 11.자 및 2016. 8. 16.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라 한다. 의 점 피고인의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O를 무고죄로 구속하게 될 의도로 고소장을 작성해 주어 O가 무고죄로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글로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O에게 고소장을 잘못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2 2017고정714의 2016. 9. 29.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의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됨. 3 2017고정977의 범죄일람표 9, 12, 15번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던 이상, 피해자가 조직적으로 소송사기를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충분함. 4 2017고정977의 범죄일람표 3 내지 8, 10, 11, 13, 14번 부분 N 검사의 항소이유서 4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G’이 아닌 ‘N’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위 ‘G’을 ‘N’의 오기로 본다.

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N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으므로, 이 부분 게시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함. 5 2017고정977의 범죄일람표 1, 2번 부분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브로커들의 사주를 받아 책을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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