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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번 부분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과 말투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 부분과 매우 유사하고, 피고인 이외에 이와 같은 게시글을 올릴 만한 제3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수의 사진들이 이 부분 게시글에 사용된 사진이고, 그 중에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내용의 사진들도 다수 있다.

2)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다.

나) 특히 ‘자기 아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말지어 내고 그러더라’ 부분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설령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다. 3)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공소기각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게시글이 작성된 시기를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이후부터 O 계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년 언제까지 O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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