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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5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단적 요소가 있는 피해자의 주장으로부터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① 피해자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리거나[2016. 4. 27.자, 2016. 5. 1.자 및 2016. 6. 9.자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② 종교적 논쟁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2017. 7. 1.자, 2017. 9. 28.자, 2017. 10. 18.자 및 2017. 10. 27.자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관련 글을 게시하고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표현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교적 표현행위를 방해하는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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