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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2016. 7. 2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아파트(C아파트) 주민들과 H 측이 참여한 회의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이나 소문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신뢰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관련 사실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6. 7. 29.경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고 주민투표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독단적 판단에 따라 H에 주민 이익에 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안에 백지위임장을 준 장본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2016. 7. 3.경, 2016. 7. 22.경, 2016. 7. 29.경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6. 7. 22.경, 2016. 7. 29.경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2016. 7. 3.경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7. 22.경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 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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