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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9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택일적 공소사실 관련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1 범죄일람표1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택일적 공소사실과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교사의 점에 한정되고, 나머지 무죄 부분인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1) 원심 유죄 부분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해당성이 없고, 나아가 공인노무사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유죄 부분 중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O 등에게 환자소개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들 원심 유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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