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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9 2019고정2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농수산물 및 축산물 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소속으로, C 현대5톤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4. 24. 07:59경 양산시 상북면 와곡2길 12-1에 있는 양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위 화물자동차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12:17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155-27에 있는 진교영업소 톨게이트를 위 화물자동차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 피고인은 회사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화물이 없는 차량은 적재량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착각한 탓에 굳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에서 화물하이패스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함 -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임(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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