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10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4. 10. 06:29경, ② 2018. 7. 13. 05:17경 및 ③ 2019. 4. 5. 09:16경 각각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40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영업소 진입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속도로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