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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쓰5톤극플러스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6. 03:47경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에 있는 서울외곽선 고속도로 시흥영업소 톨게이트를 위 차량으로 통과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1.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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