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B 11.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진입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는 화물차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화물차의 시동을 걸면 하이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