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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80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4.5톤의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 공소장에는 ‘적재량 특정장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8. 29. 11:23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고,

2. 2016. 10. 18. 02:57경 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고,

3. 2017. 9. 22. 06:10경 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3. 직권판단

가. 도로법 제115조 제5호같은 법 제7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법 제78조 제3항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도록 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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