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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6나2448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B’이라고 한다) 및 피고 C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C’라고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총 주식 47,940주 중 8,383주(17.49%)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이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경남 DE지역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F 등이 적자 누적으로 2007년 2월경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하자, 2007년 3월경 피고 B에 위 시외버스 운행 중단 지역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시외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위 지역에 시외버스를 운행하였다.

피고 B은 위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으로 인하여 적자가 지속되자 2007년 12월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D지역 시외버스 일부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09. 4. 3. 위 농어촌버스 노선 및 버스 43대를 피고 C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시외버스 노선 중 나머지인 별지 목록 기재 28개 노선을 계속 운행하였으나 위 시외버스 노선 운행으로 적자가 지속되었고, 경상남도의 재정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그 적자 금액은 2013년 298,330,569원, 2014년 239,913,672원, 2015년 462,410,302원이었다. 라.

피고 B은 2015년 10월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28개 노선 및 버스 32대를 피고 C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5. 11. 6.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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