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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2.19.선고 2008구합61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6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원고

1. AAA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BB

3. CCCC 주식회사

4. DDDD 주식회사

5. 유한회사 EEEE

6. FFFF 주식회사

7. GGGG 주식회사

8. HHHH 주식회사

피고

함안군수

피고보조참가인

KKKKKKK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2. 18.

판결선고

2009. 2.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 10,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별지 1복록 운행계통에 관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1. 10. 보조참가인에게 한 별지 2목록 운행계통에 관한 농어촌버스 문종 사업면허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2. 22. 보조참가인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정류소사용) 신고수리처분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 신고수리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을 가5호증,을 가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마산시 또는 창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마산, 창원, 진해 등지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다.

나. 보조참가인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함안, 마산, 창원 일원의 운행계통에 관하여 2007. 7.경 부터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오다가,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운행계통에 관한 시외버스 운행을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여객자동차 문종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07. 12. 18. 보조참가인이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시외버스 문행계통 중 38개(그 중 21개 문행계통은 마산, 창원 등을 경유하며, 별지 1 목록 기재 문행계통과 같다)에 대하여 문행계통의 변경 없이 노선의 기점, 경로, 종점, 거리, 문 행횟수의 변경 없이 시외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고로부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라 한다).다.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07. 12. 28. 피고에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 10. 보조참가인에게 3개월 내에 문종개시 신고를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처분'이라 한다).

라. 보조참가인은 2008. 2. 22. 피고에게 노선번호(버스번호와 동일함) 252-2, 250-1, 113-2. 113-1, 114-2. 114-1에 대하여 기존의 마산, 창원 시내버스 정류소를 사용하겠다며 정류소 사용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8. 2. 22. 위 신청을 수리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정류소 사용신고 수리처분'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08. 2. 22. 피고에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개시 신고(사업개시일 2008. 2. 25.. 농어촌버스 21대, 운행계통 38개)를 하였고, 피고는 2008. 2. 25.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개시신고 수리처 분'이라 하고,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처분, 이 사건 정류소 사용신고 수리처 분. 이 사건 사업개시신고 수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협의절차 위반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농어촌버스 문송사업면허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문행계통이 함안군, 마산시, 창원시의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므로, 여객자동차 문수사 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항, 제6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해석상 미리 관계 행정기관인 마산시장, 창원시장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

(②) 권한없는 운행계통의 변경

피고는 일련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 받은 운행계통과 다른 운행계통을 포함시켰으므로 (예컨대, 기존의 보조참가인의 운행계통은 마산 어시장을 경유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마산 어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일부 운행계통을 변경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적으로 운행계통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바뀌는 운행계통이 마산시와 창원시. 함안군의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3호의 해석상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마산, 창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이 승객이 격감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것인 반면 함안군민들이 얻을 이익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 10호증, 갑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24, 갑13호증, 을 가1호증의 1 내지 8, 을 가2 내지 4호증, 을 가5호증, 을 가7호증, 을가8호증, 을가10호증, 을가11호증, 을가 13호증의 1. 2. 을가14 내지 16호증, 을 가23호증의 1, 2, 을가24호증, 을 가26호증, 을 가27호증, 을 가31호증, 을 가32호증, 을가37 내지 40호증, 을 나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장식의 증언, 이 법원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함안군과 마산·창원지역 시내버스 회사들과의 협약체결 경위

(가) 함안군에는 원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LLLL(이하 'LLLL'이라 한다)이 함안군민들의 운송수요를 해결하고 있었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는 없었는 데. LLLL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2004년 경 주식회사 MMMM(이하 'MMMM 이라 한다)에게 영업을 양도 하였다.

(나) 그런데, MMMMM도 채무 과다로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소속 문전기사의 파업 등의 문제가 겹쳐 2005. 7.경 시외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산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마산시장은 2005. 7.경 마산·창원 지역 5개 버스회사에 대하여 마산역에서 함안군을 오가는 800번 노선 및 801번 노선을 신설하여 문행하도록 하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0. 1. 위 5개 버스회사와 사이에 위 두 노선의 운송원가(1일 대당 426,000 원)의 80%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2006. 10. 노선을 5개로 증가하여 협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위 5개 노선의 1일 대당 운송원가의 80% - 95%를 보전해 주기로 하되 MMMM이 정상운행시 위 업체들의 문행은 즉각 중단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함안군은 2006. 10. 4. 마산시와의 사이에 위 5개 노선 중 3개 노선에 대하여는 마산시내버스 무료 환승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35,482,000원, 2007년 153,702,000원을 마산시에게 지급하였고, 위 5개 버스회사에 대한 적자보전금은 2005년 (7월 - 12월) 189,445,000원, 2006년 448,135,000원, 2007년 227,275,410원에 이른다.

(②)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인가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함안군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법을 모색하다가 보조참가인이 MMMM 소속 근로자의 고용문제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자 2007. 6. 1. 보조참가인에게 법 제11조에 의하여 MMMM의 종전 노선을 추가로 운행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 가처분을 하였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07. 8. 20. 보조참가인에게 일반시외버스를 기존 29대에서 39대로 10대 늘려주고, 함안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마산 - 함안간 일반시외버스 운행계통 중 3곳의 기점을 마산에서 남마산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07. 9. 13. 경상남도지사에게 마산·창원 경제권에 속한 함안군민들의 문종편의를 위해 기존의 함안군, 마산, 창원 등지를 다니던 일반시외버스 운행을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2007. 9. 17. 창원시장, 마산시장, 피고에게 위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피고는 2007. 9. 27.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함안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의견을, 창원시장은 2007. 10. 1. 시내버스 업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편리한 BBBB을 시민에게 제공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찬성의견을, 마산시장은 2007. 9. 28.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전환되면 결국 기존 마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승객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어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되는 점, 일부 마산 시내버스가 함안군내로 연장운행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함안군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데 이를 빌미로 보조참가인에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농어촌버스 운행을 허락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마) 경상남도지사는 2007. 10. 5. 함안군 회의실에서, 2007. 11. 7. 경상남도청에서 각 마산시, 창원시, 피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시외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마산시의 강력한 반대로 의견 조율에 실패하였다.

(바) 경상남도지사는 2007. 12. 18. 함안군 칠서, 칠원 등 마산 연접지역 인구급증, 생활권역 확대, 수년간의 함안군민의 BBBB이용의 불편, 마산시내 버스 5개 업체가 함안군으로부터 적자보전금을 받으며 함안군내로 연장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함안 시외버스의 농어촌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마산-진동, 여항, 함안, 산인 `-마산, 65.6km, 10회, 창원 - 남마산, 진동, 여항 - 함안, 42.7km 15회의 2개 운행계통은 농어촌버스 전환대상에서 제외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내역

1. 업체명 : KKKKKKK 주식회사(보조참가인)

4. 인가내용

가. 시외버스 면허대수 조정

나. 함안 농어촌버스 업종전환 대수

다. 인가 문행 계통 : 대역 별첨(※별지 1목록 기재 문행계통 및 함안군 관내 운행계통 17개. 합계 38개 문행계통을 일반시외버스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되, 기존노선의 기점, 경로, 종점, 거리, 운행횟수의 변경 없음)

5. 인가조건

가. 본 인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농어촌버스 관련한 문송부대시설을 확보하고 관할 함안군수로부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것.

(③) 이 사건 각 처분의 전후 상황

(가)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12. 28. 피고에게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08. 1. 3. 보조참가인의 일반시외버스 운행실태 점검 결과 보조참가인의 일반시외버스 노선 중 남마산 방면 노선은 마산 어시장을 경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한편 2007. 12. 28.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피고 관계자들이 모여 마산 시내버스회사들의 요구사항(①향후 보조참가인의 농어촌버스 마산시내 구간 증회·증차제한, ② 마산시내구간 정차지 축소운행, ③ 농어촌버스로 미전환된 여항방면 2개 노선에 대하여 향후 전환금지)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데, 경상남도는 여항 방면 2개 노선은 향후에도 농어촌버스로의 전환계획이 없지만, 마산시내구간 정차지를 축소할 경우 농어촌버스로의 전환 의미가 퇴색되며, 법적으로 10% 범위 내의 증회 · 증차는 신고사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10.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처분을 하였는데, 농어촌버스 면허대수는 상용차 20대, 예비차 1대 합계 21대이며, 운행계 통은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 운행계통과 동일하다 (을가4호증).

(라) 보조참가인은 2008. 2. 22. 피고에게 정류소 사용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8. 2. 22. 마산시장. 창원시장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정류소 사용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노선번호 (버 스번호) 252-2, 250-1의 경우 어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113-2,113-1,114-2, 114-1은 생략, 함안군 관내노선은 기존 일반시외버스 정류소 이용)

(마) 피고는 2008. 2. 22. 이 사건 사업개시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는데, 그 운행계 통은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 운행계통 (38개)과 동일하다 (갑2호증, 을가 40호증). (4) 마산·창원·진해 지역에는 원고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약 600여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약 2400여회 운행하고 있고, 원고들이 다니는 노선 중 12개 노선 (운행횟수 약 460회 이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의 노선 (운행횟수 92회)과 경합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시내버스를 문행하는 노선 중 시내버스번호 250, 252, 252-1 노선의 경우 보조참가인이 문종개시를 한 이전과 이후 문행실적을 비교해 보면, 대당 평균수입금은 다소 줄었지만, 운행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갑10호 KO

(5) 한편, 2007. 7. 16.부터 마산시는 마산시 지선 및 읍·면노선 등 46개 노선 시내버스 109대 부분에 대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마산 시내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2007년의 예상 재정소요액은 약 29억 원에 이른다.

(6) 2008. 2.경을 기준으로 창원시의 인구는 약 504,000명, 마산시는 약 415,000명. 진해시는 약 166,000명, 함안군은 약 66,000명이 다. 라. 판단

(1) 위 가. (1)항 주장 부분

(가) 법 제6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법 제5조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한다)에게 위임되었고, 경상남도지사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 권한은 법 제67조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 그런데, ① 법 제70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문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 개선명령 · 사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사업계획변경 · 개선명령 · 사업구역 조정 등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 후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 경업 관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수송수요와 공급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관계 시·도 내의 교통흐름과 이용자의 편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관계 시·도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시·도지사들 사이의 사전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인 점(대법원 2006. 3. 24.선고 2005두8351 판결 참조) 및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운송사업 면허를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해석상 경상남도지사는 도내의 2개 이상의 시·군을 경유하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할 권한이 있는 점, 경상남도지사는 2007. 10. 5., 2007. 11. 7. 두 차례에 걸쳐 피고,마산시장, 창원시장과의 관계관 회의를 하였음에도 완전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동안의 의견조율 내용 및 마산시와 함안군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함안군 일반시외버스(함안군 관내만 운행하는 노선 및 창원시, 마산시를 경유하는 노선 포함)를 농어촌버스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 그 후 이에 따른 농어촌버스사업 전환에 관련하여 2007. 12. 28.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함안군 담당

공무원이 원고들을 비롯한 마산 창원 시내버스운송업체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재차 협의한 점, 이와 같은 협의를 거쳐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을 하고, 뒤이어 이 사건 정류소 사용신고 수리처분 및 사업개시신고 수리처분을 한 점, 그리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상의 문행계통 부분은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운행계통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농어촌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은 관계 시장. 군수 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일련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절차상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②)항 주장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처분 및 이 사건 사업개시신고 수리처분의 운행계통의 경우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문행계통과 같다 (갑1호증, 을 가4호증, 을 가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처분서상 문행계통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류소 사용신고 수리처분의 운행계통의 경우 그 처분서 (을가38호증)에 의하면 일부 운행계통이 어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다.(2)(나)항 및 다.(3)(가)항 인정사실 및 증인 장식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상남도지사는 2007. 8. 20. 보조참가인에게 일반시외버스를 기존 29대에서 39대로 10대 늘려주고, 함안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마산 - 함안간 일반시외버스 운행계통 중 3곳의 기점을 마산에서 남마산으로 변경하면서 어시장을 경유하도록 이 사건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8. 1. 3. 보조참가인의 일반시외버스 운행실태 확인결과 남마산 방면 노선은 어시장을 경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운행계통과 이 사건 정류소 사용신고 수리처분의 운행계통 또한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원고들이 제시하는 갑17호증의 1. 2. 3. 갑19호증, 갑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진서의 일부 증언만 가지고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면허처분의 운행계통과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문행계통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일련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사실상 개선명령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권한 없는 피고에 의하여 마산시장 등과의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

(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마산시. 창원시와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함안군 주민들이 그 동안 마산행 시외버스의 파행적 운행으로 커다란 불편을 겪어오다가 보다 이동성 및 편리성 있는 농어촌버스의 안정적 문행이 절실하게 되자, 이러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보조참가인 기존 해당 노선 시외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형태로 주민들의 BBBB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사건 농어촌버스운송사업면허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 마산·창원 진해 지역에는 원고들 운행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약 600여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2,400여회 다니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농어촌버스운송사업면허 처분으로 보조참가인의 농어촌버스 20대가 매일 92회 정도 다니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마산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운행실적이 저조한 노선에서는 원고들의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점, 경합 노선 중 별지 2 목록 기재 3개 노선 등 몇 개 노선 외에는 보조참가인의 농어촌버스 문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운행 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 생활권, 경제권 내에 있는 함안군과 마산시, 창원시의 지리적 관계에 비추어 종전처럼 시외버스 운행 형태로 되돌아갈 경우 함안군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농어촌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은 그 목적, 내용, 경위 및 절차 등에 비추어 마산시, 함안군 운송사업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결코 이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들 운송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경쟁유발 요소는 앞으로 시, 군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 하면, 원고들이 일부 경합 노선에서 그 수익이 다소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엄상문

판사박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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