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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구합12721
여객자동차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이고, 현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서울 남부터미널을 기점으로 하고, 구례를 경유지로 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표1] 사업자 계통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횟수 원고 부산교통 주식회사 다7-4-1 서울 (남부) 고속도(서초IC, 경부고속, 호남고속, 익산ㆍ포항고속, 순천ㆍ완주고속, 구례화엄사IC), 구례 하동 4 다7-4-2 서울 (남부) 고속도(서초IC, 경부고속, 호남고속, 순천ㆍ완주고속, 구례화엄사IC), 구례, 하동 진주 5 원고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다7-4-3 서울 (남부) 고속도(서초IC, 경부고속, 호남고속), 율치터널, 구례, 화개, 평사리(개치마을) 하동 4

나.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참가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기존 ‘서울(센트럴)-장성-옥과-곡성-장흥-용산-관산-신월-회진, 484.7km , 1회 노선(이하 ’기존 노선‘이라 한다) 중 ’장성‘, ’옥과‘, ’곡성‘을 경유지에서 제외하고 ’구례‘를 경유지로 추가하며, ’장흥-용산-관산-신월-회진‘ 구간을 단축하여 종점을 ’회진‘에서 ’장흥'으로 변경하는 내용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노선을 '신규 노선'이라 한다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9. 위 신청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표2] 노선 기점 경유지 종점 거리 횟수 비고 기존 노선 서울(센트럴) 고속도(반포IC, 경부고속, 천안ㆍ논산고속, 호남고속, 장성IC), 장성(장성IC, 호남고속, 옥과IC), 옥과(옥과IC, 호남고속, 곡성IC), 곡성(곡성IC, 호남고속, 석곡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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