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52633
승차권판매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성남동) 소재 약 13.22㎡ 모란역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승차권 위탁판매 등 거래 경위 1) 원고는 2015. 7. 13. 성남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야탑동)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터미널사업자이고, 피고는 2018. 1.경 전까지는 별지1 버스노선 목록 기재 각 호의 노선을, 2018. 1.경부터는 별지2 버스노선 목록 기재 각 호의 노선(이하 합하여 ‘이 사건 노선’이라 하고, 그 위를 운행하는 피고의 시외버스를 ‘이 사건 시외버스’라 한다

)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5. 7. 16. 피고와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계약 및 그에 첨부된 사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하고, 이 사건 사용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3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과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한 이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터미널에서 이 사건 시외버스의 승차권을 발행, 판매하고 그 매표대금의 10.5%를 수수료로서 수취해오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41조 여객자동차법 제41조(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

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및 이 사건 약관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터미널에서 이 사건 시외버스에 승차하는 승객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