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구합20224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참가인들은 부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당초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부산-통영-거제 노선에서 총 65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하였는데, 2010. 12.경 부산광역시와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그 중 35대의 시외버스(이하 ‘원고들 시외버스’라 한다)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직행노선으로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30대의 시외버스 중 15대는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기존의 노선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15대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 참가인들은 2012. 5. 25. 피고에게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노선에 부산역 및 사상역을 기점으로 경유지인 신평역 등을 경유하여 종점인 거제시 고현동 또는 장승포동을 운행계통으로 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직행좌석형, 이하 ‘부산-거제 시내버스’라 한다)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안이 포함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2012. 6. 19. 경상남도시자에게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이하 ‘이 사건 협의요청’이라 한다)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① 동일 노선에 관한 경쟁으로 운송적자가 발생하여 거제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② 열악한 거제시 재정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여타 복지서비스 등 시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③ 기존 노선 잠식 및 운송질서 훼손 등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

arrow